출처: http://myhome.hanafos.com/~chungcyung/contract.htm
1. 총액계약(firm-fixed-price contract, FFP, Lump sum contract)
-도급자가 거의 대부분의 Risk를 감당한다.
-기타 특징은 정액계약특징 참조.
2. 실비정산 정액보수 가산식 계약(Cost-plus fixed fee contract, CPFF)
-도급자는 계약수행에 투입된 실비(cost)와 정액의 보수(fixed fee)를 받는다.
-프로젝트 수행 능력의 우열에 관계없이 보수는 동일.
-도급자가 cost를 절감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지 않음.
-총공사비를 500억원으로 예상하고 그 10%를 보수로 합의했다면, 보수는 50억원이된다. 그러나 실제 공사비용이 550억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수는 50억원으로 불면.
-계약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프로젝트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적합.
-우리나라에서는 "ASEM 및 무역센타 확충 공사"에 이 계약방식 적용.
3. 실비정산 비율보수 가산식 계약(Cost-plus percentage fee contract, CPPC, or Cost-plus percentage of costs contract)
-도급자는 계약수행에 투입된 실비(cost)와 이 실비에 비례하는 보수(fee)를 받는다.
-도급자가 cost를 절감해야 할 금전적인 incentive가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 cost가 올라갈 여지가 다분히 있다.
-발주자에게는 아주 불리한 계약방식. 도급자가 cost를 증가시킬수록 fee도 증가하므로, 도급자는 cost를 감소시키기보다는 증기시키는 방향으로 유인되기 쉽다.
-총공사비 실비를 500억원으로 예상하고 그 10%를 보수로 합의했다면, 보수는 50억원이된다. 그러나 도급자가 실제 공사 실비를 550억원으로 증가시켰다면 보수는 5억원이 증가한 55억원이되고 실제 총 공사비는 605억원이 된다.
-미국 연방조달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에는 이 계약방법을 정부 조달계약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4. Fixed-price incentive fee contract(FPIF) or Fixed-price incentive (firm target) contract
-fixed-price contract와 동일하나 프로젝트 완료 시점에서의 최종 total cost와 target cost를 비교하여 total profit를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조정하는 부분만이 다른 점임.
-상당히 복잡한 계약방식임.
-Risk와 Saving에 대해서 발주자와 도급자가 분할하여 책임을 진다.
-도급자가 cost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공사금액이 많고 공사기간이 긴 공사에 적용하기 좋다.
-구성요소
target cost(or estimated cost) : 정상적인 작업 수행조건 아래서 도급자가 꼭 달성할 만한 수준의 cost.
target profit(or expected profit) : 계약에 합의 결정된 profit.
target price : target cost + target profit
ceiling price (price ceiling) : 도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price.
profit adjustment formula (share ratio) : 발주자와 도급자의 cost 책임비율.
-예제
target cost : 500억원
target profit : 40억원
target price : 500+40 = 540억원
ceiling price : 575억원(target cost의 115%)
share ratio : 70 / 30 → 발주자 몫 70, 도급자 몫 30
negotiated price(억원) 400 450 500 550 575 600 650
profit 70 55 40 25 0 0 0
final price 470 505 540 575 575 575 575
negotiated price : 공사 완공 후에 도급자가 발주자에 제출한 공사 수행중 발생한 cost 명세서를 발주자가 감사하여 확정시킨 cost.
Final price = (target cost - negotiated cost) × (도급자 몫 / 100) + target profit + negotiated cost
(Note : 상기 식으로 계산한 final price가 575억을 초과할 경우의 final price는 575억임.)
5. Cost-plus incentive fee contract(CPIF)
-cost-plus fixed fee contract와 같으나 공사완료 시점에서의 최종 total cost와 target cost를 비교 하여 사전에 정해놓은 방식에 따라서 fee를 조정하는 부분이 다른 점이다.
-발주자와 도급자가 Risk를 분담한다.
-기간이 오래 걸리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적합하다.
-예제
target cost : 500억
target fee : 40억
maximum fee : 60억
minimum fee : 20억
fee adjustment formula(share ratio) : 80 / 20 → 발주자 몫 80, 도급자 몫 20
contractor cost 350 400 450 500 550 600 650
fee 60 60 50 40 30 20 20
final price 410 460 500 540 580 620 670
Final price = (target cost - contractor cost) × (도급자 몫 / 100) + target profit + contractor cost
(Note : A = (target cost - contractor cost) × (도급자 몫 / 100) + target profit 라고 하면,
A ≤ 20이면 A = 20 적용, 20 < A <60이면 A = 계산 값 적용, A > 60이면 A = 60 적용)
6. Cost-plus guaranteed maximum-share saving
-actual cost가 "guaranteed maximum"이라는 이름으로 확정된 ceiling price 이하일 경우에는 실비정산정액보수 가산식 계약과 같이 fixed fee와 실비를 정산해주고, saving ( guaranteed maximum - actual cost)은 정해진 비율에 의해 발주자와 도급자가 분배.
-guaranteed maximum price를 넘는 금액에 대해선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7. Fixed-price incentive (successive targets) contract
-최초 계약 시에 이 계약 후 일정시간 경과 후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계약 사항을 이행 하면서 얻은 자료와 최초 계약시 합의한 조건들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수정 완성시키는 계약.
-최초 계약시에 production point(직역하면 생산개시일)와 ceiling price등 몇 가지 조건을 정하고, production point 전 어느 시점까지 계약 사항을 이행하면서 얻은 자료와 최초 계약시 정한 조건들을 기준하여 발주자와 도급자가 상호 협의해서 계약을 firm fixed price contract로 전환시키거나, 이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profit adjustment formula를 정하여 계약내용을 확정시키는 것.
-제품개발 계약을 하면서 이 계약에 의해서 개발될 제품의 납품계약까지 하는 것.
-최초 계약시 정하는 계약조건들
ceiling price
initial target cost
initial target profit
production point
initial profit adjustment formula
ceiling of firm target profit
floor of firm target profit
-Production point 이전에 도급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
proposed firm fixed price 또는 proposed total firm target price
statement of all cost incurred
estimate of cost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항을 이행하면서 정하는 사항 (아래 ① 또는 ②)
① : firm target cost ② : profit adjustment formula
firm target profit
ceiling과 floor 범위 내에서
firm fixed price
8. Fixed-price contract with prospective price redetermination
-가격이 크게 변동되리라고 예상되는 품목의 대량구매에 자주 사용되는 계약방식.
-계약 기간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하여 첫 번째 기간에 대해서는 firm fixed price 로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매 기간 시작 전에 도급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도급자와 발주자가 협의하여 가격을 정하는 것.
9. Fixed-ceiling-price contract with retroactive price redetermination
-선 납품 후 금액 확정방식의 계약
-계약시에 unit price, total price, ceiling price를 정하고 자재/용역을 납품한 뒤에 ceiling price 한도 내에서 도급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total price를 협상하여 정하는 것.
-도급자가 cost를 줄이도록 노력하게 하는 동기부여를 할 수 없으므로, FAR에는 USD 100,000 이하의 연구 개발 계약에만 사용하도록 한정되어 있다.
10. Cost contract
-보수(fee)가 없는 실비정산(cost-reimbursement)계약
-비 영리 교육기관과의 연구 개발 계약에 적용.
11. Cost sharing contract
-보수가 없는 실비정산 계약이나, 사전에 정한 비율에 의해서 실비의 일부분만을 보상받는 계약.
-기초연구 계약에 채용되는 방식으로 도급자는 지식 전수의 이득을 볼 수 있으며 또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12. Firm-fixed price, level-of effort contract
-일반적인 조건들로만 기술될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동안에 계약서 상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노력을 제공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계약.
-계약 수행의 결과로 얻어질 결과물에 대한 특정한 조건이 없다.
-노력을 하여 얻어진 결과를 보여주는 보고서(report)가 일반적인 계약의 결과물이다.
-특정 연구 개발 분야의 조사나 검토에 적합한 계약.
-FAR에는 USD 100,000 이하에만 적용하도록 규정.
13. Fixed-price contract with award fee
-fixed-price contract에서 incentive를 부여하고 싶으나, 도급자의 계약 수행 성적을 객관적으로 측정 할 수 없어서 incentive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사용.
-계약을 만족스럽게 수행했을 경우에 fixed-price를 지급하고, award fee를 수여할 만한 경우에는 award fee를 추가로 지급.
-Award fee board를 설립하고 여기서 award fee plan을 세워서,이 계획에 준하여 도급자의 계약수행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award fee를 지급.
14. Indefinite-delivery, definite-quantity contract
-일정기간 동안에 공급할 자재/서비스의 전체 수량을 확정시키고, 이 수량과 기간 내에서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일부 수량씩 order하는 방법.
-매 order시 마다 적용할 최대, 최소 수량 한정됨.
15. Indefinite-delivery, indefinite-quantity contract
-일정기간 동안에 공급할 자재/서비스의 최대, 최소 수량을 확정시키고, 이 기간 내에서 필요가 있을 때마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 order하는 방법.
-매 order시 마다 적용할 최대, 최소 수량 한정됨.
-advisory and assistance service에 사용하기 적합.
-우리나라 건설업계에서도 이러한 계약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철근, 레미콘, 파이프 등 각 현장에서 자주, 대량으로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서 년초에 건설회사와 supplier가 단가만 합의하고 수요가 있을 때마다 현장별로 order하여 자재를 조달하는 방법.
16. Indefinite-delivery, requirements contract
-시설의 고장수리, 개조, 분해검사(overhaul)처럼 고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자재/서비스의 필요 수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작업이나 advisory and assistance service에 사용하기 적합한 계약.
-A requirements contract provides for filling all actual purchase requirements of designated Government activities for supplies or services during a specified contract period, with deliveries or performance to be scheduled by placing orders with the contractor.(FAR 16.53 (a) description)
17. Time and material contract
-자재와 인력을 단가제에 의해서 공급하는 계약.
-엔지니어링 서비스 관련 계약에 적합.
-FAR의 경우는 총 예상 계약고가 USD 25,000이하이고 이중 자재비가 20%를 넘지 않는 경우에 적용.
18. labor hour contract
-Time and material contracts의 변형
-인력만을 단가제에 의해서 공급
19. Letter contract
-도급자가 즉시 자재의 생산을 개시하거나 서비스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일부 계약사항이 미정인체 행하는 예비적인 계약으로 letter contract 후 계약 명세화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시한이 있다.
-FAR에는 이 시한이 180일 이내 또는 계약 물량의 40%를 수행 전으로 되어있음.
-발주자와 도급자가 계약 명세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도급자는 계약을 수행해야 하고 발주자는 합리적인 가격이나 보수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결정은 소송의 대상이 된다.
20. 턴키 계약(Turn-key contract, design-build contract or design-construct contract)
-설계와 시공이 동일 조직에 의해서 수행되도록 맺어진 계약.
-Bridging contract(or draft-build contract), design-build-warrant contract와 design-build-maintain contract 등의 변종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턴키계약의 정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있다.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Project life cycle을 기획-설계-구매-시공-시운전-조업-폐기의 7단계로 정의한다면, 턴키계약은 기획-설계-구매-시공-시운전의 5단계를 포함한다.
-1950년대 미국에서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들이 점점 더 크고 복잡한 내용의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서, 대형프랜트 공사의 경우는 기획에서 완공까지의 기간이 10여년 가까이 걸리게 되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발주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다면 이는 경쟁력을 제고하거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속한 완공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나타난 계약방법이 턴키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가지급 방법은 lump sum, cost-plus fee, guaranteed maximum price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 cost-plus fee 방식이 많이 채택되고 있다.
-도급자가 설계와 시공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므로 이는 필연적으로 lump sum 방식으로 유도될 것 같으나 공사진척에 따른 발주자의 간섭에 의한 설계변경 증가 때문에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음.
-턴키방식은 design-construct 방식과 design-manage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design-construct : constructor가 general contractor로서 모든 subcontractor를 지휘 통제.
design-manage : 시공은 여러 독립적인 contractor에 의해서 수행되고 이들의 지휘 통제는 design 회사에서 한다.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해서 발주자에게는 단 1개의 계약만이 있으므로 편리하다.
-설계나 시공 또는 project의 다른 요소들 사이에 필요한 coordination이 최소화된다.
-설계-시공 기간이 단축된다.
-시공기술이 설계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다.
-발주자의 오류나 생략에 기인하는 설계변경이나 클레임을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다.
-발주자에게는 없는 전문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다.
-비용이나 공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설계나 시공의 문제에 대해서 발주자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
-발주자의 참여 제한으로 최종 결과물이 예상과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발주자의 지나친 간섭으로 공기가 연장되거나, 관리비용의 증가 또는 책임한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해외공사에서 일부 발주자나 consultant 들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설계와 시공이 확연히 분리되어 있는 공사를, 수백 수천 쪽에 달하는 계약도서(contract documents) 한 두 곳에 나와있는 design 이라는 단어를 가리키며, 턴키공사라고 억지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계약도서에 나오는 design이나 부하계산 (load calculation)이라는 한 두 구절에 턴키공사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설치 상세도면을 그리거나 shop drawing을 그리는 것도 design이라고 볼 수 있으며,설계 시공 분리 공사에서 확인 목적으로 도급자가 열부하계산을 하도록 계약도서에 규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설계 시공 분리공사에서 도급자는 장비 발주시 용량확인 목적, 상세도면을 그리기 위한 기초자료로, 또는 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주처나 consultant에게 설계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급자의 권리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서 도급자는 공기를 단축할 수 있으며 나아가 발주처측의 자료 제공이 적절치 못할 경우에는 공기연장이나 작업범위(work scope) claim 자료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1. 공사관리 계약방식(Construction management contract, CM 계약)
-CM 계약방식은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계약방식으로서, 기존의 general contractor 방식에 의한 건설공사가 자주 초래하는
①설계와 시공을 분리발주 함으로서 야기되는 공기지연과 시공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
②공기지연과 이에 따른 공사비 인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타난 것이다.
-CM은 각 부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CM회사의 통합된 건설관리 기술을 발주자에게 서비스하는 행위로, 프로젝트의 기획-설계-구매-시공 업무를 초기부터 통합관리하며,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간의 업무조정 역할에 그 주안점이 있다.
-CM계약 방식은 CM for fee 방식과 CM at risk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CM for fee 방식에서 CM회사는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프로젝트 관리, 원가관리, 일정관리, 품질 관리, 계약 조정업무, 안전관리 등의 관리 감독업무 또는 컨설팅 업무만 담당하며 사업 성패의 책임을 지지 않음.
-CM at risk 방식에서 CM회사는 CM for fee 방식에서 CM이 수행하던 업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며 또 직접 시공에 참여하거나 하청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대가의 지급방식은 CM for fee 방식에서는 cost-plus fee 방식, CM at risk 방식에서는 cost-plus guaranteed maximum-share saving 방식이 많이 채택된다.
-기획 조정 능력의 향상으로 공기, 품질, 및 공사비 절감 가능성이 증대 되고, 프로젝트 관련 이해 당사자 들 사이의 갈등이 최소화된다.
-설계 시공 병행 방식에 의해서 공기 단축 가능.
-설계 단계에서 시공 지식을 반영 가능하며, 시공시 발생하는 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결 가능.
-설계 단계에서 가치공학(VE) 적용이 용이.
-CM for fee의 경우에는 시공자의 risk가 상당부분 발주자에게 전가된다.
-전체 프로젝트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계별 발주에 의해서 공사비가 증대될 위험성이 있으며, 이 증대된 공사비용이 부분적인 조기 완공의 이득을 상쇄시킬 수 있다.
-프로젝트 성패의 상당부분이 CM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된다.
-CM for fee에서 CM은 공사비와 품질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발주자는 신속히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22. 공동도급 계약
-공동도급 계약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 일을 도급받아서 공동계산하에서 협동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공동도급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5조, 동 법 시행령 72조 및 공동도급 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공동도급 계약운용요령에 규정된 "공동도급계약과 "공동 수급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공동도급계약"이라 함은 공사.제조.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관서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결성하는 실체를 말한다.
-공동도급 계약은 흔히 Joint Venture(약하여 J/V) 또는 Consortium이라고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 2 가지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Partnership은 때때로 Joint Venture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J/V는 합작단계에서 참여자간의 업무가 정해지며, 계약이행 과정에서는 참여자간의 구분은 없으나, Consortium은 연합단계에서 참여자간 시공부분이 분할되며, 각기 소기의 공사를 기본계획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건설경영공학 P176)
-계약 이행방식
①공동 이행방식(J/V 방식) : 공동수급체에 의해서 공동 수행. 건축공사에 많이 적용.
②분담 이행방식(Consortium 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계약목적물을 분할하여 그 분담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방식. 토목공사에 많이 적용.
-위험의 분산 : 모든 것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 비율에 의해서 분담하게 되므로 위험요소도 분담 하게 되어 위험이 분산된다.
-기술력 보완과 경험의 증대
-공사관리 합리화 : 구성원간의 합의의 필요성에 따라 자연히 합리적인 공사관리가 이루어진다.
-중소 건설업체의 대형 공사 수주 가능성 증대
-기술이전 촉진 : 구성원 간의 기술이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진다.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린다.
-지분 비율이 적은 구성원의 참여가 소극적일 수 있다.
23. BOOT(Build-Own-Operate-Transfer)계약, BOT(Build-Operate-Transfer)계약, ROT(Refurbish-Operate-Transfer)계약
-도급자(사업주)가 프로젝트의 기획-설계-구매-시공-시운전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프로젝트 완공 후 일정기간동안 시설운영까지 책임을 지는 계약 방식.
-사업주는 시설운영에서 나오는 수익금에서 투자자금 및 이윤을 회수하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발주처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나 정부의 투자 재원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원의 한계를 해결하는 계약방법.
-발전소, 고속도로, 교량, 터널 등에 적용.
24. Incentive/Disincentive 방식, I/D 방식
-발주자가 제시한 I/D time보다 일찍 도급자가 공사를 완료하면 보너스를 받고, 늦게 완료하면 벌금을 내는 방식.
-공사 전체에 I/D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의 일부에 대해서 I/D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Incentive/Disincentive time(I/D time)과 Contract time
*어떤 도로공사로 인하여 다른 도로의 이용자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I/D를 적용 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전체 기간동안에 교통이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A 경우), 어떤 특정한 구간 공사 때만 교통이 영향을 받는 경우(B 경우)도 있을 것이다.
A의 경우에는 전체 도로공사 기간에 대해서 I/D를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I/D time은 전체 공사의 Contract time(계약공기)와 같게 된다. B의 경우에는 교통이 영향을 받는 특정 구간에 대해 서만 I/D를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I/D time은 contract time보다 짧게 된다.
-I/D 조항과 공기 지연시 도급자가 물게 되는 liquidated damage(지체보상) 조항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I/D time을 적정하게 정해야만 I/D 계약이 성공적일 수 있다.
-I/D amount는 통상 계약고의 5% 정도.
25. Cost-plus-time contract or A+B contract
-도급자 선정시에 공사비(A)와 그 공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시간(B)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종합한 A+B를 선정 기준으로 한 것.
-A+B 계약에는 대체로 I/D(incentive/disincentive) 조항이 추가된다.
-평가를 위한 입찰금액 계산식 :
입찰금액 = A + (B × RUC)
A : 입찰자가 산출한 공사금액
B : 입찰자가 산출한 공기(일 단위)
RUC : 발주처에서 입찰시 제시한 Road User Costs(금액/일)
이 계산식에 의한 금액은 입찰자 평가를 위한 금액으로 발주자가 도급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은 아님.
-공사 조기완공을 목표로 하는 계약방식.
-공사로 인해 통행제한, 일부차선 폐쇄, 우회 등을 실시함으로서 road user cost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에 적용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사용자 배려 공사방식.
-공사로 인해서 심대한 사회 경제적인 영향이 있거나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공사를 조기에 끝내야 할 경우에 적용.
-공익시설(전기,상.하수도, 가스, 도로 등) 사이에 상충점이 있거나, 설계상에 불확실한 사항이 있거나, 통행권 문제 등 공사 진행 전에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 미결 상태인 경우는 적용 불가.
-RUC가 적은 경우에는 효과적인 계약방법이 아님.
참고문헌
Project Management - A System Approach to Planning, Scheduling and Controlling (by Harold Kerzner, Jonh Wiley & Sons, Inc)
Total Engineering Project Management (by George J. Ritz, McGraw Hill)
Principles of Project management (by John. R. Adams. et al, PMI)
Project Management - Planning & Control Techniques (Rory Burke, John Wiley & Sons, Ltd)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미국,연방 조달 법)
건설경영공학(김문한 외, 기문당)
건설관리 및 경영(한국건설산업 연구원, 보성각)
건설경영개론(서울대 건설기술연구실, 태림문화사)